– 돌봄의 이중부담 해소를 위한 노인보건학 기반 접근
1. 서론: 고령자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주체, 가족돌봄자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되고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돌봄과 동시에 본인의 생업을 병행하는 ‘케어 노동자’로서의 가족은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보건학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역시 하나의 ‘건강관리 대상자’로 간주하며,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족돌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가족돌봄자의 정의와 부담 요인, 해외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합니다.
2. 가족돌봄자의 정의 및 부담 구조
- 정의: 노인을 주기적·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 구성원으로, 배우자, 자녀, 며느리, 형제 등이 포함됨
- 주요 부담 요인:
- 신체적 피로 (이동, 목욕, 식사보조 등)
- 정신적 스트레스 (치매, 감정노동, 죄책감 등)
- 경제적 부담 (소득 상실, 간병비, 의료비 등)
- 사회적 고립 (여가 활동, 인간관계 단절)
3. 해외 주요국의 가족돌봄자 지원 사례
3.1. 독일: 간병휴가제 및 간병수당
- 가족돌봄자는 연 최대 6개월의 무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생활비 일부 보조를 받음
3.2. 일본: 가족 간병휴직제도 및 단기 보호 서비스
- 가족돌봄자는 연 최대 93일 유급 간병휴직 가능
- 주간 단기보호센터 활용 가능
3.3. 영국: Carer's Allowance 제도
- 주당 일정 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국가에서 현금 수당 지급
4. 국내 정책 현황 및 한계점
- 가족돌봄휴가제도 존재하나, 유급 보장은 미비하고 실사용률 낮음
- 장기요양제도는 수급자 중심 설계로, 가족돌봄자 지원은 간접적 수준에 머무름
- 돌봄자의 심리적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부족
5. 정책 제안: 가족돌봄자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5.1. 경제적 지원 확대
- 돌봄수당 또는 간접 세액공제 도입 검토
- 일정 기준 이상의 돌봄 시간 제공 시 돌봄자 등록 및 급여 제공
5.2. 유급 돌봄휴가제 도입
- 중소기업 포함 전 사업장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 확대
- 고용 유지 지원금과 연계해 실질 사용 유도
5.3. 심리·정서 지원 강화
- 지역 보건소 및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운영
-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한 정서지원 캠페인 병행
5.4. 돌봄자 역량 강화 교육
- 치매, 낙상, 응급처치 등 실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무료 제공
- 돌봄기술 향상과 안전성 확보 목적
5.5. 가족돌봄자 권리보장 법제화
- ‘가족돌봄자 권리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 확보
- 근로계약, 산재보장, 휴식권 등 포괄적 보장 필요
6. 결론: 돌봄은 ‘함께’ 해야 지속가능하다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은 단순한 사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지해야 할 공적 과제입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돌보는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인보건학은 ‘환자 중심’의 시대를 넘어 ‘돌봄 생태계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가족돌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이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핵심 조건임을 제시합니다.